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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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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재직자에서 구직자(혹은 백수, 혹은 전업주부)가 된지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생계형 직장인이라 스스로 퇴사는 꿈만 꾸고 있었는데 회사의 경영난과 이전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몇 개월 스쳐지나갈 꿈...) 퇴사 후 정신없이 밀려있던 집안일들을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면 가장 알차고 따끈따끈 하겠기에,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며 알아봤던 내용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흔히들 실직후에 재취업할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는 그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게 된 경우 생계안정과 재취업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니 수급 조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구직급여를 받은적이 있다면 그 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이직하는 사이에 구직급여 수급받지 않고 이직을 했다면 두 회사 근무기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이 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산정됩니다. 

*비자발적인 실직 :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경우 등) 경영난, 사업장의 이전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할 때 비자발적인 사유(예-경영난으로 인한 정리해고)로 퇴사한다고 퇴사사유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 번 작성하여 신청하면 변경하기가 번거럽고 어려우니 퇴사시 꼭 확인해야합니다. 실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다르니 서류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하고자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현재 실직상태 :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항 상황에 있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 여부 확인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

상실신고 완료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퇴직 후 회사에 연락하는것은 번거로우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고용24 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중이라 실업급여 신청 등 민원은 '고용24'에서 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아직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고용24로 바로 연결됩니다. 들어가자 마자 팝업창이 뜨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신청하기' 글자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사이트가 뜨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었으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 후 '워크넷구직신청'하시면 워크넷구직번호가 나오는데 그러면 구직신청 완료입니다.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 클릭하시면 왼쪽에 메뉴들이 뜨는데 첫 번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이수' 클릭하여 주의사항 한 번 보시고 동영상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신청 해야 합니다. (기간 내 방문하지 못하시는 경우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셨으면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제외하고 처리시간은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빠른 처리원하시면 꼭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할 때 고용센터 방문일도 미리 기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일 일주일 후에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수급을 위한 첫 교육이 있으니 일정 참고하여 방문일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완료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시 기입한 방문일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 합니다. 시간은 5분정도면 됩니다. 신청완료 후 예약증을 받아서 잘 보관하셨다가 일 주일 후 구직급여 신청을 위한 첫 교육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 정리해드렸습니다. 신청완료 후 첫 교육에 참석하시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니 걱정은 노노!!

구직급여를 받는 모든 분들 더 좋은 곳에 취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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