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신청 후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건 아닙니다. 열심히 교육을 듣고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또 날짜에 맞춰 그 활동들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인터넷, 모바일로 모두 가능하며, 지정된 날짜에 꼭 완료해주세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딱 2주후가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오늘이 4월 15일 월요일인데 오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신청을 완료 했다면, 다음다음주 월요일 즉, 4월 29일이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구직급여수급 유형은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사람),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참석시 1차실업인정이 되어 다음날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1차실업인정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돌아갈때 예약증을 받아가게 됩니다. 예약증에 1차실업인정교육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고, 조금만 늦어도 문을 아예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늦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교육 당일 15분정도 여유있게 도착했는데 이미 반 이상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예약증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취업희망카드와 유인물등을 받을 수 있으니 당일에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을 딱 맞춰오면 신원확인하고 본인의 취업희망카드를 받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듯 보였습니다. 여유있게 교육장에 20~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시간이 되면 계좌번호 등 써내야할 정보들을 써내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관련 교육을 듣게 됩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조기취업수당, 실업인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려주니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일반수급자는 1차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실업급여->실업인정->로그인->온라인취업특강(1차실업인정교육) 클릭하여 STEP에서 제공하는 1차실업인정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후 1차실업인정일에 실업이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로 오프라인 집체교육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구직급여 수급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신청 및 구직활동 등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수급유형을 꼭 확인하여 차질없이 실업신정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사용방법 (인터파크,YES24 - 공연,전시 등 관람비 지원) (0) | 2024.04.29 |
---|---|
실업급여(구직급여) - 2차실업인정(인터넷,모바일로 가능) (0) | 2024.04.16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0) | 2024.03.26 |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0) | 2024.01.10 |
이사 후 주소변경 한번에 편하게 하기 -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