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실업인정 신청 후 28일째날이 2차실업인정신 청일입니다.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신청일이 돌아오니 참고해주시구요. 구직급여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하여 해당 날짜에 꼭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반복수급자 모두 2차실업인정시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등
취업특강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수강완료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시 별도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업인정신청 할 때 수강이력을 바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2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고용24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는 아직 불안정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안되는것 같네요)
-메인 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하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작성하여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 완료
2차실업인정-모바일신청
-고용보험 앱 다운로드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메인 이미지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후 제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2차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진짜로 간단하지요?
해야하는 필수 재취업활동을 완료한 후 꼭 실업인정신청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주셔야 다음날 구직급여가 입금이 되니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신청 시간은 해당 신청일의 00시부터 17시까지이니 되도록 오전에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꼭이요!!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란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0) | 2024.06.20 |
---|---|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사용방법 (인터파크,YES24 - 공연,전시 등 관람비 지원) (0) | 2024.04.29 |
실업급여(구직급여) - 1차실업인정 (0) | 2024.04.15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0) | 2024.03.26 |
2024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