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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란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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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었다고해도 매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등 각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횟수가 조금씩 상이하니 꼭 확인하여 구직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꼭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직접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등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구직 외 활동에 해당합니다. 직업훈련,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등의 활동이 해당하며 구직활동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담당자와 자세하게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은 4주(28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활동 횟수도 4주 기준입니다.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1차 :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 온라인으로 1차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 2차~4차 : 재취업활동 4주간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4차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 5차~마지막차수 : 재취업활동 4주간 2회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반복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 1차 :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 출석으로 실업인정 가능 (반드시 출석해야함)

 - 2차~3차 : 재취업활동 4주간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4차~7차 : 재취업활동 4주간 2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 8차~마지막차수 : 재취업활동 1주간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1차 :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 출석으로 실업인정 가능 (반드시 출석해야함)

 - 2차~4차 : 재취업활동 4주간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가능) , 4차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 5차~7차 : 재취업활동 4주간 2회 (반드시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마지막차수 : 재취업활동 1주간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에 출석 필수(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날짜 지정해줌)

 

재취업활동 후 실업인정 신청시 주의할점

 -구직 외 활동의 경우  취업특강이나 온라인 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 선택하여 실업인정 신청 가능한 차수라도 앞선 차수에서 구직 외 활동 횟수를 모두 사용 하였다면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2회 재취업활동을 하게 되면 1회만 인정 되므로 다른 날짜에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재취업활동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정과 상황이 다르기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담당자와 꼭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회사에 재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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