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란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었다고해도 매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등 각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횟수가 조금씩 상이하니 꼭 확인하여 구직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꼭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직접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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