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취업활동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란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었다고해도 매번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증빙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등 각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횟수가 조금씩 상이하니 꼭 확인하여 구직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꼭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눠집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입사지원 또는 면접), 알선 응모 등 직접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입니다.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 더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 - 2차실업인정(인터넷,모바일로 가능) 1차실업인정 신청 후 28일째날이 2차실업인정신 청일입니다.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신청일이 돌아오니 참고해주시구요. 구직급여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하여 해당 날짜에 꼭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반복수급자 모두 2차실업인정시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등 취업특강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수강완료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시 별도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업인정신청 할 때 수강이력을 바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2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