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실업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구직급여) - 2차실업인정(인터넷,모바일로 가능) 1차실업인정 신청 후 28일째날이 2차실업인정신 청일입니다.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신청일이 돌아오니 참고해주시구요. 구직급여 유형에 맞게 재취업활동을 하여 해당 날짜에 꼭 실업인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급자와 장기수급자,반복수급자 모두 2차실업인정시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등 취업특강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수강완료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시 별도의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업인정신청 할 때 수강이력을 바로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2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 더보기 이전 1 다음